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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게 되였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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