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정애씨사건<서울고법>처럼동포차별판결하면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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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1-05 10:29 조회3,133회 댓글0건본문
12월 31일 11시 서경석목사, 도법스님, 이수호선생 등 좌, 우, 중도를 대표하는 사회 인사 40여멍이 대법원 정문앞에서 조선족동포에 대한 법원의 차별적인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하고 조선족동포와 일반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은 1천여명의 서명명단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래 서경석목사와 조선족 동포들이 이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 행사개최를 알게 된 도법스님과 이수호선생이 이 행사에 동참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 3인이 중심이 되어 기자회견 및 시위를 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도정애씨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처럼 동포차별 판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법무부출입국사무소와 법원이 중국동포에 대해 대단히 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개탄한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도정애씨가 아들 서경배의 영주권 신청시에 서경배가 전 남편의 소생이기 때문에 남편 서성재씨의 아들이라는 친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밝히고 서경배를 서성재씨의 아들로 입양했고, 중국에서는 별도의 입양절차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는 도정애씨가 아들을 한국에 나오게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며 도정애씨와 아들 서경배씨 두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남편 서성배씨에게는 친아들도 아니면서 친아들인 것처럼 허위초청을 했다며 벌금 5백만원을 부과했다.
도정애씨가 절대로 입국을 위해 이름바꾼 것이 아니며 이름을 개명한 것은 2007년이고 한국입국은 2010년이고, 2007년에는 서성배씨가 영주권자도 아니어서 아들초청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때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었다.
도정애씨가 “중국에 가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어 오겠다”고 말해도 출입국사무소는 필요없다며 무조건 출국하라고 하고 중요한 점은 재혼해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지 여부인데 출입구사무소는 이점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도정애씨가 출입국관리소에 아들이 3살 때부터 남편과 가족으로 살면서 찍은 사진을 제시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족 동포를 무조건 범죄시하는 출입국사무소의 동포차별태도에 대해 우리는 크게 실망하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정애씨가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2행정부(판사 이균용, 정재훈, 성충용)도 법무부출입국사무소와 똑같이 동포차별의 태도를 가지고 편파적 판결을 하였다.
도정애씨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판가름하는 핵심문제는 중국 법제도가 입양절차 없이도 전 남편 소생의 자식이 재혼한 새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부였으므로 중국의 법제도를 확인하여야만 바른 판결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국이 “법원에서 사실확인 의뢰를 하면 외교채녈을 통해 중국의 법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의 이균용, 정재훈, 성충용 판사는 외교부 영사국에 중국 법제도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하지 않고 무조건 법무부출입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동포인권을 무시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동포차별적 태도는 중국동포 오순덕(吳順德)씨에 대한 태도에서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
오순덕씨가 1992년 입국했다가 2006년 중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입국 비자를 받으려 하니 모든 신분증명이 오수덕(吳須德)으로 되어 있어서 재입국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름이 바뀐 것은 한국에 있는 동안 중국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호구부를 조사하면서 관리가 이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편 전문근씨는 중국에 있었으나 1992년에 눈을 완전히 실명하여 이름이 틀리게 적힌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결국 한국에 시집온 딸 전여화씨가 바뀌어진 이름 오수덕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어 2007년 오수덕으로 입국하여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금년에 와서 F-4 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이름이 틀리다고 연장신청이 거부되고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출두하자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화성보호소로 이송되어 두 달을 지냈다.
오순덕씨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며,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항소를 준비중에 있다.
오순덕씨에 대한 출입국사무소의 태도나 1심 판결은 다같이 전형적인 동포차별의 태도다. 우선 오순덕씨에게 고의적인 범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만약 고의로 위명여권을 사용하고 그 사실을 숨겼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순덕씨는 중국 당국의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 중국공안과 대사관이 오순덕씨와 남편 전문근씨 그리고 초청인 전여화씨가 가족관계임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틀렸다고 ‘신원불일치’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도 중국에서 2년마다 호구부를 조사하였다는 오순덕씨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외교부 영사국을 통해 외교채널로 중국정부에 문의 했어야 했다.
그리고 관리가 수기(手記)로 이름을 적었는지도 확인했어야 했다. 순(順)과 수(須)는 손으로 쓰면 얼마든지 혼동할 수 있는 비슷한 한자다.
지금 남편은 완전 실명의 청각장애인이고 가족들은 전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오순덕씨 혼자 중국으로 돌아가 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1심은 무조건 법무부 출입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법원의 뿌리깊은 동포차별 자세가 이러한 잘못된 판결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도정애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동포를 무시하고 무조건 기각하지 않을까하는 공포에 싸여 있다.
더욱이 도정애씨의 아들 서경배씨는 16살때부터 간질병을 앓아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증세를 보여 일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아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간질병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
도정애씨는 중국에 가도 살 집도 없고 간질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헤어져 중국 가서 살 수도 없다.
그리고 서경배씨는 한국에서 합법체류자가 되면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는 일반시민과 조선족동포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해달라”라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 서명결과를 가지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다.
이에 이 자리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우리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도정애씨 가족과 오순덕씨에 대해 동포차별적인 판결을 하여 이들이 억울하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2015년 12월 31일
서경석목사, 도법스님, 이수호선생, 서울조선족교회 교인, 그 외 함께 걱정하고 규탄하는 시민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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