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이혼 통보 수단 2위 ‘SNS’-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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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6-07-27 15:08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전 배우자와 이혼 의사를 주고받는 수단으로 ‘구두(口頭)’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단연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SNS’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20일 ∼ 26일 사이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646명(남녀 각 323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전 배우자와 이혼할 때 이혼 의사를 어떻게 주고받았습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간의 대답이 비슷했는데, 남성의 57.3%와 여성의 54.2%가 ‘구두’로 답해 단연 높았고, 그 뒤로는 ‘SNS(남 22.3%, 여 25.7%)’ - ‘법원 소장(남 13.9%, 여 12.7%)’ - ‘자녀 등 가족(남 6.5%, 여 7.4%)’ 등의 순을 보였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해’ 등과 같은 이혼 의사는 아무래도 대면으로 부부싸움을 할 때 내뱉기 쉽다.”라며, “요즘은 SNS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말로 하기 힘든 속마음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날아온 ‘법원 봉투(소장)’...이혼 통보 중 가장 충격적
두 번째 질문인 ‘이혼 의사를 주고받을 때 받는 측에서 충격이 가장 클 것 같은 방식이 무엇일까요?’에서는 남녀 모두 ‘법원 소장(남 38.4%, 여 40.3%)’을 첫손에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자녀 등 가족(26.0%)’과 ‘SNS(22.3%)’, 여성은 ‘SNS(25.0%)’와 ‘자녀 등 가족(19.5%)’ 등을 2, 3위로 들었다.
4위는 ‘구두(남 13.3%, 여 15.2%)’였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이혼을 통보 받는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라며, “상대가 본인 모르게 혼자 이혼을 준비 해왔다는 점과 전혀 예상도 못 하게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다는 점 등에서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돌싱 과반수, 도장 찍기 전 ‘4번 이상’ 경고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실제 이혼 절차를 밟을 때까지 상대와 이혼 의사를 몇 번 주고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57.1%가 ‘네 번 이상(남 56.0%, 여 58.2%)’으로 답해 가장 앞섰다.
그 외 남성은 ‘단 한 번(28.5%)’에 이어 ‘두세 번(15.5%)’이 뒤따랐고, 여성은 ‘두세 번(23.5%)’ 다음으로 ‘단 한 번(18.3%)’이 뒤를 이었다.
온리-유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할 때는 여러 번 이혼을 거론하며 뜸을 들인 후 이혼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외도나 폭행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이혼 절차에 돌입하기 쉽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이혼에는 자녀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다.”라며, “따라서 이혼을 고려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숙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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