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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 3월 22일까지 코로나 검진 받아야 과태료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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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3-19 14:41 조회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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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 3월 22일까지 코로나 검진 받아야 과태료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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