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허용키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14 10:03 조회3,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허용대상으로 선정하여 2014년 8월 25일부터 시범실시하게 된다고 법무부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수 허용기관 기준은,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중에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 외국인연수생 기준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인연수생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로 미화 5,000불 이상,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사기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8-29 17:34:45 일반뉴스에서 복사 됨]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수 허용기관 기준은,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중에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 외국인연수생 기준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인연수생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로 미화 5,000불 이상,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사기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8-29 17:34:45 일반뉴스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