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범위 확대제도변경 9.2부터 시행 > TV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TV뉴스

법무부, 동포범위 확대제도변경 9.2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9-08-22 00:40 조회25,728회 댓글0건

본문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의 동포 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포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로 확대함에 따라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 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이 의무화 된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점수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 방문취업(H2)나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61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이상 졸업자,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되어야 한다.

단 61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는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이다.

법무부는 그 외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http://kcntvnews.korea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658
어제
1,631
최대
19,146
전체
3,082,598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