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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TV한중방송 뉴스_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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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2-27 11:27 조회8,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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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됩니다.

부담금은 이택스, 인터넷 지로나 ARS 1599-3900번 등으로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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