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하려면 출국전 재입국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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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5-25 22:23 조회18,996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원의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법무부의 조치로 인해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년 6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공항, 항만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 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으나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6.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다만, 외교, 공무, 협정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외교, 공무, 협정 체류자격 소지자는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 할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하며 재외동포(F-4)는 출국 후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공항, 항만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출국하는 공항, 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도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 및 입국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며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반드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해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하며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 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 여부가 기재될 필요는 없지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하며 다만, 외교, 공무, 협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는 진단서 소지 및 제출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등록외국인의 재입국, 항공사, 선사의 탑승권 발권 제한, 입국심사 단계에서의 진단서 미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진단서의 위, 변조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 되며 추후 비자발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로 위변조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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