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기간 2.22~4.29 만료외국인 4.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 TV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TV뉴스

법무부 체류기간 2.22~4.29 만료외국인 4.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2-25 13:56 조회9,326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체류만료일이 ‘20. 2. 24.부터 ‘4. 29.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외국인으로서,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입니다. 체류기간이 22~23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체류만료일이 ’20. 4. 29. 이전인 경우 ’2020년 4월 30일로 일괄연장 처리됩니다.
 
단,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법령·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4. 30. 이전인 경우 해당 상한일자까지만 연장 처리합니다.
 
즉, 호텔 · 유흥업 종사자는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체류 상한하고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체류 상한하며 방문취업 및 그 동반가족은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체류 상한 합니다.
 
단, 법령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 5. 1. 이후인 경우에는 ’20. 4. 30.까지 연장처리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420
어제
1,689
최대
19,146
전체
3,081,729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