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입국자, 14일 방역건강체크 하지 않아도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8-17 20:26 조회29,4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8.24부터 중국입국자, 5일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증명서 제출로 탑승 가능, 14일 방역건강체크 하지 않아도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