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노령연금 신청없이 자동 지급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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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6-08-29 11:30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거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연금 수급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9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연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연금 보험료 미납 이력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도 없는 등 수급 요건이 명확한 대상자부터 자동 지급이 이뤄진다.
공단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한 뒤 자동 지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금소득세와 관련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전산으로 직접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단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수급자가 별도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돼 관련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령 수급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마련된다.
공단은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강원·전북·전남·경남 지역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수급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와 관련, 공단은 이번 서비스가 이동이 어렵거나 주변에 금융기관이 없어 연금을 제때 인출하기 힘든 고령층의 금융 이용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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