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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장수가족에 ‘장수축하금’, ‘효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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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14 11:5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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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해도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장수축하금 및 효행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장수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1926년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상자 어르신 30명에게는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될 예정이다. 100세가 되는 달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 25일에 장수축하금이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유사한 수당 및 물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장수축하금과 함께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연 1회 20만 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단, 피부양자가 요양원 및 요양병동 등 시설에 입소해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효행수당 역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지급된다.

 

장수축하금, 효행수당 모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등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02-860-2821)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고 오랜 시간 부모를 부양해 온 가족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순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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