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해지역 외국인 체류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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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5-04-09 18:43 조회416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거주하는 계절 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기간 연장허가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 보유 신고 등 업무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하여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체류 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 신고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처리하기 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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