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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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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4-12-31 09:57 조회1,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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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법원이 탄핵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대통령의 체표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동시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 부터 일주일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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