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영주(F-5) 자격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5월 4일부터 영주(F-5) 자격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05-03 13:57 조회1,355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 체류관리과 동포TF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영주(F-5) 자격 취득자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국동포를 포함하여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여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개인적인 경제능력은 입증할 수 있으나 연간 소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동포 관련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영주(F-5)권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산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자격 변경시 본인 소득이 국민총소득 이상 및 자산 2천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본인 소득이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으로 완화되였으며 자산 2천만원 이상의 요건은 삭제되였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도 추가되였는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외 방문취업(H-2) 취업허용업종도 추가·확대하였는데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 운영업,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 택배원(분류 작업은 제외), 호텔업의 경우 기존의 1~3성급에서 1~5성급까지 확대하였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의 제한기준도 변경되였는데 통상적인 과실범인 경우에는 재외동포(F-4)자격변경시 제한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적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즉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 3회 이상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시 종전대로 제한조치하기로 했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699
어제
1,599
최대
19,146
전체
3,063,316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