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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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6-12-15 13:14 조회7,597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로 인한 ‘한 부모 가정’도 가능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는 ’17~’19년 단계적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현재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약 10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2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외 시에서는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래의 홈페이지(http://env.seoul.go.kr/archives/72334 )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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