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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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9-27 10:50 조회7,099회 댓글0건본문
파업 8일 넘으면 버스 막차 연장,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지하철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5~8호선) 노동조합이 9월 27일(화) 09시10분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서소문청사 1동 7층)를 구성하고 25일(일) 09시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체계를 유지하여 지하철 정상운행을 지원하고,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단계별 파업 상황에 따라 대체 수송수단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 기간별로 1~2단계까지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주요 대책으로는 ▲지하철 정상운행 지원 ▲버스 막차 연장 등 노선별 탄력적 버스운행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대체 수송력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한 방안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필수유지인력·퇴직자 등 대체 인력 확보해 지하철 정상운행
서울시는 양 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파업 이전의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하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05:30~익일 01:00까지 운행되며 출퇴근시간의 운행 시격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지하철 9호선은 금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정상운행 된다.
우선 9월 27일(화)~10월 3일(월) 7일간은 파업 1단계로 출퇴근시간 기준 평상시 수준의 정상운행을 유지하는 한편 낮 시간 등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의 열차 운행율을 감소하여 평시의 80~85%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따른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필수유지인력과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외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였고 서울시 직원 300여명을 역사에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파업 8일 넘으면 버스 막차 연장 등 대체교통 수단 투입 투입
파업이 8일 이후로 넘어가면 2단계 대책에 들어간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이 7일 이상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므로 이로 인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열차 운행을 평상시 대비 70%대로 낮춰 운행하게 된다. 2단계 파업시에도 지하철 운행시간과 출퇴근시간 대 운행은 평상시 수준의 정상운행을 유지한다.
아울러 파업 2단계부터는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시내버스 막차를 차고지 출발기준 1시간 연장하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연계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352개 노선에 대한 운행 지연·배차간격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 ▲시내버스 예비차량 150여대가 투입되고, ▲개인택시 부제 해제(1만5천대 추가 운행)는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와 광역버스 막차 또한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지하철 파업에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게 된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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