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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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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10-20 10:27 조회7,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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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외국인 A는 한국인 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아이도 출산했다. A는 아이 학교에 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아가니, 센터 직원은“외국인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방문해야만 엄마의 이름이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본 만으로 가족 관계 입증, 인터넷 발급 가능
 
외국인 C는 한국인 남편 D가 사망해 혼자 3세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으니, 3세 아이 혼자만 세대주로 기록된 채 발급됐다. C는“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ㆍ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여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된다. 별도 신고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하였다.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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