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가리봉동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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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7-02-02 13:17 조회7,665회 댓글0건본문
서울 구로구는 7,43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리봉동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 가리봉동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선포했다.
구로구의 가리봉동 무단 투기 쓰레기 근절 대책은 단계적으로 쓰레기 배출 인프라 조성, 주민 자율조직에 의한 계도, 무단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으로 구성된다.
구로구는 우선 쓰레기 배출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가리봉동 우마1길과 우마2길 주변 다가구 주택 200가구를 선정해 발 페달용 장치가 장착되고 용량이 큰 쓰레기 전용 용기를 배부하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 1호당 일반 쓰레기통(60ℓ) 1개와 음식물 쓰레기통(20ℓ) 1개, 일반 쓰레기통 62개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배부된 용기는 집주인이 관리 책임을 맡는다. 세입자들이 쓰레기를 주택 내부에 설치된 전용 용기에 버리면 집주인이 관리하고 가득 차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대문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이달 중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16일 무단 투기 감량화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선포식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용 용기 사용법, 종량제 등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도 받은 후 용기를 배부할 예정이다.
주민 자율조직을 통한 자체 계도를 위해서는 중국동포를 다문화 명예통장, 환경정화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문화 명예통장은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외국인 주민 의견 수렴, 각종 행정제도 교육, 주민 협조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정화위원들은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민 운동을 전개한다.
한국어가 서툰 중국 동포들의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 중국 동포를 단속원으로 채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구로구는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4동 등 무단 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무단 투기 단속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명 중 4명은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자 또는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국내거소신고자(F4)인 중국동포를 채용하여 검정봉투 사용, 무단 투기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구로구는 중국어로 된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만들어 통장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하거나 전입신고 시 전달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쓰레기통이 대문 밖으로 나와 무단 투기 쓰레기가 쌓일 경우 쓰레기를 미수거 하고 용기도 회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며 “가리봉동이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로구는 가리봉동의 무단 투기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되면 이번 사업을 다른 동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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