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서울시 17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6-12-15 13:14 조회7,592회 댓글0건

본문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로 인한 ‘한 부모 가정’도 가능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는 ’17~’19년 단계적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현재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약 10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2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외 시에서는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래의 홈페이지(http://env.seoul.go.kr/archives/72334 )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전길운 기자

.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편집부님에 의해 2016-12-20 10:37:48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286
어제
956
최대
19,146
전체
3,060,825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