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읍‧면‧동사무소에서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6-12-25 19:01 조회8,295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 9. 30.(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다.
 
또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였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면‧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실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546
어제
1,722
최대
19,146
전체
3,078,503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