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O주류 ㅁㅁㅁ팀장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주류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아 한 계좌당 200만원 씩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큰 일 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건수는 지난해 1천 27건으로 전년에 비해 143%나 늘었다.
특히 문자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 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이다.
쉽게 큰 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통장을 건넨 이글 재차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괴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가 피해자도 되는 셈이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이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에 비해 120% 증가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방예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