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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가 자유출입국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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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7-02-23 09:57 조회8,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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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이 무비자라 해서 무조건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작년 국경절기간 중국공민 100여명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입국 거부돼 제주공항내 좁은 제한구역안에서 길게는 5일간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중국공민에게 무비자혜택을 준다하고는 왜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는걸가. 제주도출입국관리소가 일부러 중국인을 괴롭히는 것일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비자가 자유출입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요한 입국심사는 여전히 받아야 한다.
 
신화사 서울특파원에 따르면 억류사건이 있은 후 제주출입국관리부문은 중국관광객에 대한 입국심사가 더 까다로워지진 않았다. 다만 일부 중국공민이 입국거부당한 것은 입국절차가 완전하지 못해 이민경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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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로 제주도에 가는 중국관광객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 최근 입국거부당한 사태도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전에는 단체관광이 많아 가이드가 대신해 입국서류를 작성했지만 최근에는 자유관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직접 입국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 것이다.
 
 
제주주재 중국총령사관은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공민들의 입국거부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수차례 제주출입국관리부처와 제주도 지자체, 항공사 등과 긴밀한 소통과 항의를 통해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들을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사태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입국이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도 여행 시 여행관광의 목적에 부합되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만약 관광객이 '입국 당사자가 체류일정을 잘 모르고 투숙 장소가 예약돼있지 않고 제주도 왕복티켓이 없으면'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함께 중국외교부는 제주도 총영사관을 통해 제주도에 가는 중국공민은 반드시 떠나기 전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공한 입국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요구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약 입국이 거부당하면 실제상황을 설명하고 가급적 해당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쟁취해야 한다. 만약 불공정대우를 받거나 분쟁이 생기면 증거들을 잘 챙겨 중국제주총영사관에 연계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오기수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편집부님에 의해 2017-02-27 10:12:56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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