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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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7-04-05 21:09 조회10,360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40만, 난민 570여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일시적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 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교육, 캠페인 등 인식개선을 위하여 “2017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난민 인권보호사업 ▴난민 쉼터운영 4개 분야로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과 난민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거나 쉼터운영을 하는 서울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4월 14일(금)~18일(화)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인권보호·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2~3개 단체를 선정, 단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강화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되며 민간자원을 활용한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등의 적극적 홍보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인,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한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②한국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③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이 응모대상이다.
이 외에 ④내외국인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는 실직 및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쉼터 2~3개 단체를 선정해 최대 3천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해 쉼터이용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난민 인권보호사업 1~2개 단체, 난민 쉼터운영 1~2개 단체를 선정해 인권보호·강화 프로그램 및 쉼터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권보호 사업은 단체별 최대 2천만 원, 난민 쉼터운영은 단체 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4.14.(금)부터 4.18(화)까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본관 9층)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내용,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서울시 글로벌홈페이지(global.seoul.go.kr)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심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하며 신청 단체별로 응모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후 위원별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4월 말 수행단체를 선정, 5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서문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만 40만 명으로 이 중에서도 인권 사각지대, 생활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과 난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권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켜져야 하는 존엄한 가치로, 서울시가 지속적인 개선 정책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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