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이주민인권상 수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7-07-22 12:31 조회9,873회 댓글0건본문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에서는 2017년 7월 23일, 석동현 변호사(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전 검사장)에게 이주민인권상을 수여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95년-98년 사이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하여 당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제한적으로 입국시키던 정책을 고쳐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입국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출입국제도의 기초가 되는 동포들의 국적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해 주는 한편 입국한 중국동포들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적회복 업무지침을 제정하는 등 중국동포들의 국내 이주 및 대한민국 국적회복의 절차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3년-2004년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949년 이전 출생한 중국동포 1세대 국적회복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국내 영주기반 마련, 국적회복자의 2세, 3세 등 자손에 대해서도 국적취득 방식을 체계화하였으며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동포들의 입국 및 취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2009년-2011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중국동포 장기 불법 체류자 구제 대책 마련, 동반가족 문제 등 고질적 민원해결 전담반을 출입 국 본부에 설치, 방문취업제 정원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동포들을 재외동포 비자 또는 영주자격비자 전환을 돕기도 했다.
/김명룡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7-08-04 08:33:14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