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하여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7일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과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동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대책기구 관련 주요 사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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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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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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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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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사가 협소하여 당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가 입주한 같은 건물의 다른 장소 또는 인근 건물에 정당의 사무소를 추가로 등록한 경우 그 장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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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무소를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책기구로 사용하는 행위
◦기존의 단체·조직을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하여 그 단체·조직을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하는 행위
⇨ 유사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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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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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우편 발송)하는 행위
⇨ 수령인의 본인 동의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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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명의 임명장을 수령인의 동의 절차없이 무작위로 배부(살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임명장을 발급‧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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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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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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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인쇄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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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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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전화‧컴퓨터 등을 설치(임차)하고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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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지원단‧구전 홍보단 등을 조직화하여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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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