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후보자의 호감도나 지지도 등에 대한 빅데이터분석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자칫선거여론조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언론사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도 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거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 보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마치 선거여론조사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언론사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도하면서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선거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에 치러져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잘못된 여론조사나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는 포털사이트나 SNS 등 제한적인 대상에서 수집하므로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오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