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최근 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엄마 가산점제’를 약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엄마 가산점제’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공기업 및 공무원시험 채용 지원시, 일정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洪 대선 후보는 자녀가 1명일 경우 1%, 2명일 경우 2%,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부여(3%를 상한선으로 함)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20대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30대 이후의 지원자숫자도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는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 경단녀들은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는 공무원 내지 공기업 시험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위 제도 도입여부에 관해 여론은 61.3%가 찬성, 2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각종 정쟁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홍준표 후보의 행보가 화제를 낳고 있다.
/김기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