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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불법주정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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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8-03-15 11:53 조회7,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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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를 감사하면서 서울시내의 불법주정차량이 숨을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가 11,356건을 기록,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중이며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주길 당부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독려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신고시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동영상은 생활불편신고에 등록)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서울시는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3곳(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로 제한돼있는데, ’18년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8-03-20 09:43:10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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