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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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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7-08-26 01:04 조회10,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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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박병석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게 하는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들이 교육, 병역과 관련해 등본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등본을 떼려면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쉽게 신청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게 하기 위하여 박병석 의원은 등본이 급히 필요할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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