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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500호 공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8-08-18 00:03 조회5,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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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18.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였고 이번에도 2차에 이어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0,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윤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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