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당대표 후보 공개지지 국회의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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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8-08-14 15:05 조회5,837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게 경쟁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국회의원들에 구두 경고하고 온라인상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a의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한 b의원, 온라인을 통한 지지선언 등 특정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시한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구두조치를 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5호 33조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또 당규 59조에 따르면 “위반 내용이 확인됐을 때 주의·시정명령·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관위의 조치를 불이행할 때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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