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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 대 세금 11가지, 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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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9-10-09 17:20 조회4,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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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7종, 보유시 2종, 유류세 6종, 중복세목 제외해도 11가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운행에 필수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부과의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 가량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유 의원은“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게 되어있는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한다”면서“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면서“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전길운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9-10-10 19:13:02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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