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9-03-28 12:55 조회4,212회 댓글0건본문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3월 22일(금),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에도 사회생활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제약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조의4제2항)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대상자를 대신하여 직접 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더라도 요건심사 후 받게 되는 신체검사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사회생활 등에서는 문제가 적은 상이의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첫째로 국군장병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며(제6조제1항) 둘째로는 상이등급 판정 시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 정도까지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제6조의4제2항)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라며 “유공자 등록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등급 판정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이 당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은희, 김세연, 김중로, 김현아, 박인숙, 안규백, 이상돈, 이언주, 이혜훈,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