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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경찰에 단속권한 부여하여 업무효율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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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8-10-08 22:48 조회5,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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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은 65,576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별도 시스템이 없어 모든 국민이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일일이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순찰원이 고발한 법규위반차량은 모두 65,576건이었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57,120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3,913건, 갓길통행 위반 3,563건,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980건 순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신고하는 법규 위반 건수는 한해 평균 10,000여건이 넘지만, 정작 단속 권한이나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안전순찰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 업무 중 하나로 법규위반차량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고속도로 내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전순찰원이 적발한 위반 내용에 대해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망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안전순찰원은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직접 일일이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순찰대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반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적발 내용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에 대한 권한 역시 강화해서 업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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