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차량속도 50km, 30km로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9-12-22 12:37 조회3,624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서울시내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에서는 50㎞,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로 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내의 차량속도를 이같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에 공개했다.
기존의 정책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60㎞였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속도 5030”프로그램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안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작업은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내년 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작업도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길운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20-01-20 10:36:18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