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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결혼동거목적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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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9-01-12 09:49 조회5,447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2월 28일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2019년 1월 1일 부터는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가구당 규정한 소득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을 고시하였다.

 

2인 가구 소득기준은 17,439,168원, 3인 가구 소득기준 22,560,192원, 4인 가구 27,681,216원, 5인 가구 32,082,240원, 6인 가구 37,923,264원,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하며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 포함하여 2인 가구로,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수에 포함한다.

 

인정하는 소득은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위의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그러나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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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나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인정한다.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은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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