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주간 800원, 심야 1,0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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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8-12-26 20:49 조회4,441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외국인관광택시’는 ’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하여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하였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하였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을 기존 3개에서 고급택시와 같이 5개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요금조정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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