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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에서는 어떤 컵을 사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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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8-08-22 23:10 조회5,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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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나서기 시작한 가운데 입법기관인 국회도 종이컵 대신 써야 할 컵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생겼다.
 
국회 내에서는 유리컵이나 머그컵은 국회법 때문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리컵이나 머그컵은 집어서 던질 경우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따라 국회가 먼저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이컵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어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회의에 출석하여 사용한 노란색 실리콘 컵이 아이디어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사용한 실리콘 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국회 경호과에서 까지도 실리콘 컵은 물렁물렁하여 유리컵이나 머그컵처럼 “위험한 물건”에 속하지 않아 앞으로 국회의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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