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한전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 청구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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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5-17 12:24 조회1,730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경우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이 변경되어도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착오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그동안의 미납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청구된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전기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남해군수협은 지난 2013년부터 농사용전력으로 이용하던 제빙냉동공장에 대해 한전이 일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산업용전력으로 변경하면서 2013년~2017년 6월까지 농사용 전력으로 고지한 과소청구분에 대해서도 납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하여 어려운 재정 형편에 과소청구된 전기요금, 지연손해금 등을 납부해야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한전이 공급해주는 대로 전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착오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자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호,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완수,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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