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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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5-13 20:15 조회1,576회 댓글0건본문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불공정행위 규제, 손해배상 법적근거 마련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권한이 없어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 주무부처에 대한 입장에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언급만 할 뿐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소로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어 피해를 볼 수 있어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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