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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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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5-20 21:42 조회3,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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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배우자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상관없이 100% 수령이 가능하다.
 
또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인도 국민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라면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외국인, 재외국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족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세대주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거소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외 자료는 모두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후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의신청이 통과되면 정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20-05-28 10:02:36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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