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외국인 배우자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5-20 21:42 조회3,780회 댓글0건

본문

외국인도 배우자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상관없이 100% 수령이 가능하다.
 
또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인도 국민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라면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외국인, 재외국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족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세대주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거소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외 자료는 모두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후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의신청이 통과되면 정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20-05-28 10:02:36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363
어제
1,652
최대
19,146
전체
3,069,278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