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건설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4-23 11:47 조회3,579회 댓글0건

본문

중국동포 만기출국자 재입국기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제도에 대해 5월 11일부터 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분야의 종사자들이 바라던 건설 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게 됭다.
 
방문취업(H-2)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은 2020. 7. 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방문취업(H-2) 정원인 30만 3천명은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향후 총 정원의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직접 발급하지 않고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한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2015년과 2016년에 발급한 C-3-8 사증 소지자는 2020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고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1년에 신청대상으로 되며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2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된다. 또 2021년 이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3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된다. 
 
이외 중국동포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기간을 현행의 완전출국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실시하며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이다.
/전길운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20-04-30 09:37:30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271
어제
1,585
최대
19,146
전체
3,070,771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