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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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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2-25 10:52 조회1,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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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월 23일 및 24일 이틀에 걸쳐 6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제정안”등을 의결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백혜련 의원, 남인순 의원, 양금희 의원, 강훈식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신설된 제57조제2항, 일명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은 제57조제2항에 기재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의과정에서 혼외 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미혼부가 아동의 생부로 확인되면 모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생부의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자녀의 법적지위 불안정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예단할 수 없어 출생신고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행정법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법 영역의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제정안이다.
  
제정안에서는 그간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신뢰호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신․구법의 적용기준, 처분의 직권취소 및 철회, 인허가 의제에 대한 통일적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유사,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여 국민과 일선공무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행정청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 인재근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0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현행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사법경찰관에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상 형사소송법의 인용조문 및 수사절차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8건의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5일(목)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23일 및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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