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의결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7-22 14:45 조회1,308회 댓글0건

본문

 
민간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던 공항·항만 출국대기실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2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순 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운영 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368
어제
1,719
최대
19,146
전체
3,088,437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