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진, 불법체류통보의무 면제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진, 불법체류통보의무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3-23 15:08 조회1,665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통제를 위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에 대한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즉  37.3℃ 이상의 발열증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경우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사람들로 정했다.
 
또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 및 위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339로 문의하면 된다.

 

하기에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1339 콜 센터에 문의한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 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무증상인 경우에도 상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 환기, 집단모임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실내 환기는 2시간에 1번, 한번에 10분씩 유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 센터 1339로 하고 출입국 업무 관련 민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기 바라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의 이용시간은 영어와 중국어는 24시간 가능하며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이용시간은 09:00~18:00 이다.

 

이외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1330 이용시간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는 08:00~19:00시 까지이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408
어제
1,663
최대
19,146
전체
3,080,028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