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만기동포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연장 가능해진다.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방문취업(H-2) 체류만기동포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연장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12-16 08:10 조회2,307회 댓글0건

본문

곧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H-2) 동포들이 출국하지 않고도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1일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하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을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담당자는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3년 또는 4년 10월이 만료되는 동포들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동포들에게 1년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재 방문취업(H-2)비자가 만료되어 출국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동포들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1회로 1년간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연장이 가능하지만 취업활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응한 처벌 및 제제를 받게 된다. 즉 1회 위반 시에는 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의 2 위반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이후 6개월 간 방문취업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의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이외 재외동포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기간 소득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강조하고 있다.
 
기타 방문취업 체류기간 소지자 중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하는 도포에 대한 사증발급, 체류기간연장은 기존절차와 동일하게 최초 3년 기간을 부여한 후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252
어제
1,694
최대
19,146
전체
3,085,602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