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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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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7-23 10:00 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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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긴급한 사유로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구민을 위하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나 친족 사망이나 해외 출장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한 차세대 스티커 부착 방식의 비전자여권이다.
 
그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 여권민원센터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여권의 발급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초부터는 영등포구청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출국의 목적이 친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권의 발급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내 제출하면 기존 53,000원의 수수료를 20,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나 입국제한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긴급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소지해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된다.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5만 3천 원이다.
 
한편, 구는 전자여권의 운용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 간단한 신청만으로 구(舊) 여권번호의 추가 기재가 가능해 기존의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해소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긴급여권의 당일 발급과 구(舊) 여권번호의 추가 기재가 구청 방문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어, 많은 구민들에게 발급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써,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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