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진, 불법체류통보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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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3-23 15:08 조회1,658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통제를 위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에 대한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즉 37.3℃ 이상의 발열증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경우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사람들로 정했다.
또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 및 위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339로 문의하면 된다.
하기에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1339 콜 센터에 문의한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 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무증상인 경우에도 상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 환기, 집단모임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실내 환기는 2시간에 1번, 한번에 10분씩 유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 센터 1339로 하고 출입국 업무 관련 민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기 바라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의 이용시간은 영어와 중국어는 24시간 가능하며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이용시간은 09:00~18:00 이다.
이외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1330 이용시간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는 08:00~19:00시 까지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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